▣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
중소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도모를 위해 저녹스 버너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.
1. 지원대상
[중소기업기본법]에 따른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공동주택(아파트에 한함)에 설치된 기존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(단, 공공시설은 제외)
2. 지원범위
-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, 예산 범위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.
-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(제어판넬), 송풍기, 가스트레인) 지원.
3. 지원금액
보일러 용량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고 지방비는 국비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