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,조경용수,세차수,공업용수 등으로 재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
개요 우수(빗물)재 이용 시설을 설치할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하므로서 미래의 물부족 사태를 대비 할수있을분 아니라 버려지는 물을 사용하므로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특히 폭우시 하수도로 유입되어 하수가 역류하거나 물 피해를 줄일수있고 상수도의 절감비용과 시설 설치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
관계법령
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,실내체육관,공공청사,공동주택,학교,골프장 및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3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결과를 특별자치시장,지사,시장 군수,구청장(자치구 구청장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3항 빗물이용시설은 건축의 지붕면등에 내린빗물을 모아 이용할수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