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JIN YOUNG E&T

JIN YOUNG E&T

JIN YOUNG E&T

JIN YOUNG E&T

HomeManufacturersJIN YOUNG E&T
1/1
JIN YOUNG E&T

JIN YOUNG E&T

우수처리장치(빗물여과장치) (Rain Water System)

Model

Series

-


Transaction Process

Please contact the manufacturer/supplier.

Payment

Contact the manufacturer/supplier.

Delivery

Contact the manufacturer/supplier.

Shipment

Contact the manufacturer/supplier.

Origin

Contact the manufacturer/supplier.


Description

우수처리장치(빗물여과기)의 이해

  • 정의
   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,조경용수,세차수,공업용수 등으로 재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
  • 개요
    우수(빗물)재 이용 시설을 설치할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하므로서 미래의 물부족 사태를 대비 할수있을분 아니라 버려지는 물을 사용하므로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특히 폭우시 하수도로 유입되어 하수가 역류하거나 물 피해를 줄일수있고 상수도의 절감비용과 시설 설치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
  • 관계법령
    1. 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1항
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,실내체육관,공공청사,공동주택,학교,골프장 및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3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결과를 특별자치시장,지사,시장 군수,구청장(자치구 구청장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  2. 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3항
    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의 지붕면등에 내린빗물을 모아 이용할수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
 

의무적용시설(신축,증축,개축,재축하는경우: 의무시설로 적용(시행:2014,07,17)

적용대상 적용기준
운동장 또는 체육관 건축면적 1,000㎡이상
공공업무시설(국방,군사시설 제외)
공공청사
아파트 건축면적 10,000㎡이상
연립주택
다세대주택
기숙사
학교(유치원제외) 건축면적 5,000㎡이상
골프장 부지면적 100,000㎡이상
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3,000㎡이상

 

적용처

  • 학교 신축
  • 공동주택(아파트단지,연립주택,다세대 주택,기숙사)
  • 골프장,리조트,연수원
  • 대규모 점포
  • 공공청사
  • 공공업무시설
  • 복합시설(교회,체육관 등)
  • 상업업무 시설(지식산업센타,아파트형공장 등)

Inquiry

Komachine Inc.
Head Office:
Ace Dongbaek Tower 1-1101, 16-4,
Dongbaekjungang-ro 16beon-gil, Giheung-gu,
Yongin City, Gyeonggido, South Korea 17015
Branch Office:
606, Seoul Stratup Center, 10,
Noryangjin-ro, Dongjak-gu, Seoul, South Korea 06938
CEOCharlie Park
Corporate #535-86-00664

ⓒ2024 Komachine Inc. All rights reserved.